MEMBERSHIP
회원사 신청
뉴미디어혁신포럼은 모바일 및 AI 기술 기반의 뉴미디어 생태계를 선도하고 신뢰 저널리즘 구축과 회원 상호 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뉴미디어 혁신포럼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미디어 혁신포럼”(이하 ‘본회’)이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New-Media Innovation Forum(NIF)”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모바일 및 AI 기술 기반의 뉴미디어 생태계를 선도하고, 인터넷 매체 외에 유튜브·뉴스레터·메신저 기반 미디어, 플랫폼 등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현 정부의 미디어 혁신 및 가짜뉴스 근절 기조에 부응해 데이터 기반의 신뢰 저널리즘을 구축하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증진과 성장 발전, 글로벌 협력을 위한 활동에 주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및 해외에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및 재정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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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보도 표준화 및 인증 사업
- 취재·보도 기능을 갖춘 유튜브, 뉴스레터 등 뉴미디어의 매체 적격성 평가
- 우수 뉴미디어 인증제(Trust Mark) 운영 및 부처·기관 출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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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널리즘 고도화 및 인프라 지원 사업
- 생성형 AI를 활용한 취재 보조 및 팩트체크 자동화 기술 개발(R&D)
- 지방 신문 및 지역 방송의 AI 전환을 위한 ‘AI뉴스 테크 허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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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과 공적 신뢰 회복 사업
- 메신저 및 SNS 내 허위조작정보 필터링 및 공동 팩트체크 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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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미·중·일 등 글로벌 혁신 매체와의 상호 콘텐츠 교환 및 공동 사업
- 해외 주요 채널에 대한 K-콘텐츠 입점 및 확산 지원
- 회원사 기자에 대한 해외 취재 및 연수 지원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 사업
- 본회 재정은 회비 수입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수익성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제3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혁신미디어: 혁신을 지향하는 인터넷신문, 유튜브 뉴스채널 및 뉴스레터의 발행·편집인, 커뮤니티 미디어 운영자 및 혁신 지향적 지역매체 콘텐츠 책임자
- 플랫폼: 뉴스 포털, OTT, SNS 플랫폼 운영사 및 AI 기술사 전문가
- 특별회원: 학계, 법조계, 공공기관 등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모임 관계자
제6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이사 10인 이내, 감사 1인을 둔다.
제4장 특별위원회
제7조 매체신뢰도 인증 및 윤리위원회
유튜브 및 뉴스레터 매체의 뉴스 콘텐츠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인증 자격을 관리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를 통해 자율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로컬·AI 상생위원회
지역 매체의 모바일 대응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 뉴스가 플랫폼을 통해 전국 및 글로벌로 확산되도록 유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가입 문의
회원사 가입 절차 및 세부 운영 기준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